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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태양광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조례재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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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태양광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조례재개정 추진 논란!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3.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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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충주시의회가 개회한 제232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기존 200m 거리제한을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 지난 1월 4일부터 강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시의회의 대다수 의원이 거리제한을 강화해 놓고 개정한 지 석 달도 안 돼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특위는 전날 개회한 제232회 임시회에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조례 제21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강화 개정안은 최지원 의원(57, 한)을 대표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곧바로 조례특위에 접수됐고, 특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례특위가 입법예고(2.20~3.11)한 개정안은 5호 이상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줄이고,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했던 입지 가능요건을 주민 80% 이상 동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또 5호 미만인 경우는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완화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더 완화해 달라는 등 주민과 사업자 측으로부터 18건의 정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조례특위는 이를 반영해 5호 이상만 거리제한을 200m로 손보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 제출했다.

개정안은 19일 열린 조례특위 자체 심사에서도 의원간 의견이 갈려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5, 반대 3으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특위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지난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이어서 상당수가 석 달도 안돼 마음을 바꾼 셈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은 정주여건 훼손 등 주민 민원과 보급 확산을 촉진하려는 사업자 사이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인다.

개정안은 2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충주/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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