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2:53 (목)
충주시의회, 수자원공사 ‘물 값’ 지원조례 재정!
상태바
충주시의회, 수자원공사 ‘물 값’ 지원조례 재정!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3.2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주시의회 전경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는 충주시가 매월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던 정수구입비를 깍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충주시가 2019년 예산안에 편성했던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정수구입비(4억5000만~5억원)를 지불하지 못해 현재 체납중이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충주댐 물값 분쟁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는 충주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의 존속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다.
21일 열릴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의결하면 범대위는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결의대회를 추진할 수 있다.
또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와의 공조 활동도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충주댐 물값 분쟁 등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활동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1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는 광역 상수도 공급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짧은데도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공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수공은 지난 8일 범대위에 보낸 회신에서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재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또 삭감할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