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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자리창출에 도움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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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자리창출에 도움되야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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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18~34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 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며,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하다.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생애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고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며 현금인출은 불가하다.
정부가 청년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경제적 공백기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취업준비생 50만명 시대, 1년에 가까운 첫 취업 소요시간 동안 경제적요인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구직지원금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하며 올 한 해 8만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선정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사전 동영상 수강,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선심정 정책이라는 비난도 적지않다.청년들이 취업 하고 하는 일자리가 한정된 상태에서 취업 준비금을 준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당히 요건만 갖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근로 의욕을 더 떨어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운영을 통해 진정한 청년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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