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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배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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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배포 집중단속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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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이용 불법광고물 배포자 강력단속
▲ 불법대부업 전단지배포 집중단속

충주시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택가와 상가에 무작위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대부업 위반 불법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가 증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들은 불법광고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 배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역과 주택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상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등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배포는 이륜차가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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