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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自轉車)도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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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自轉車)도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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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최근 들어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술을 마신 후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요구가 당부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 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미숙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유형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 등 및  후미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둘째 : 차도를 이용할 경우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고 신호위반이 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 횡단보도로 횡단할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세 가지 준수 사항과 함께 자전거 운전자들 각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운전한다면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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