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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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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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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임규천

작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직 여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운동은 정치권, 연예계, 문화계, 공직사회 등 사회각층으로 퍼져나가 성(性)과 관련된 폭로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기사제목 등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곤 한다. 정작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가 널리퍼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나 아닌 이웃이나 주변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것을 예산규모로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범죄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범죄피해자보호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범죄피해자가 내 자신이 되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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