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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숨지말고 당당히 보호받자 ‘신변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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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숨지말고 당당히 보호받자 ‘신변보호제도’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3.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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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임규천

데이트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미혼인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통계에 의하면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가 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 받은 경우가 13.9%,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가 11.6%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곤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숨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신변보호 제도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로 임시조치 활성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해당조치로는 112시스템에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경고, 피해자 권고제도 및 신원정보 변경·보호 제도 등 10여가지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강구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관련 제도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경찰에 신변보호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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