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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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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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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강종하

올해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당선된 조합장은 4년의 임기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명권, 예금 대출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라 관심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요즘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사례가 늘어 그만큼 농업협동조합의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전국 동시 실시하는 ‘의무위탁선거’로 규정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대선·총선·지선)와 함께 선관위의 관리사무에 포함되며, 경찰도 공직선거에 준하여 조합장선거를 단속·관리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유관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여의식이 함께하여야 한다.
우리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하며 조합장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지역 여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 맞춤형 단속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의 단속활동만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법선거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금년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향조정됐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가오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조합장이 선출되어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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