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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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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국민건강 위협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9.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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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곳을 조사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3917개업소(4514건)를 적발 했다고 지난14일 밝혔다.
충청지방인 충북지역 272곳이 적발돼 4391만원의 과태료를,충남은 236곳 적발 1860만원,대전시는 164곳을 적발 1142만원, 세종시는 41곳을 적발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업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업소(1680건)에  대해서는 3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는 0.9% 감소했으나 위반 물량이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이 적발됐다. 이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돼지고기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콩 11%,소고기 10%,닭고기 3%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가공업체 10%, 식육판매점 10%, 노점상이 3%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마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2017년 13에서 2018년 5위(2%)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적인 품목인 배추김치,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도입,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출처불명의 농식품들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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