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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2019년 개정노동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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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2019년 개정노동법 설명회 개최!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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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개정노동법 설명회 모습.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7일 충주상의회관에서 교육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정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무법인 호암노동법률 신동진 노무사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개정사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단계적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등을 임금체계 개편 영향 실무 간단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현안쟁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현장에서 달라진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의는 앞으로도 개정세법 등 회원사들의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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