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29 (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상태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신명섭 기자
  • 승인 2019.01.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 농업기반시설 설치·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2개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