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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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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 제정
  • 박종관 기자
  • 승인 2019.0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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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7선거구)은 9일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등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대형마트와 무분별한 골목상권을 장악한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전통시장 등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18일 열리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오는 2월 초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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