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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특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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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특별 단속 돌입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9.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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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용)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의 조직적인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장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정 등을 방문면담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원이 지급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설 연휴 기간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041-852-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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