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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전년대비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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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전년대비 5.7% 증가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9.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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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212건, 4억130만 원…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 허가로 부과액 증가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212건 4억13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인 215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477건 1억433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903건 7766만원 ▲식품접객업 2209건 3289만 원 ▲ 전기사업 790건 2224만 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만세보령소식지 게재 및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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