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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개정 최저임금법령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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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개정 최저임금법령 순회 설명회 개최!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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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등 안내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최저임금법령 개정과 관련해 충주·음성·제천·단양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지난해 최저임금법령 개정 과정에서 야기된 경영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작년에 이은 인상된 최저임금(10.9%)의 조속한 노동현장 안착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령 개정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경영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내용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15일 충주고용복지플서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충주소재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제천·단양 소재 사업장(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대회의실), 23일 음성 소재 사업장(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을 대상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개정 최저임금법령 세부 내용(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 및 월 환산액 산정 방법)과 근로감독 처리기준 변화 및 Q&A 등을 설명한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정예시 설명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박미심 지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을 받는 기존 불합리성을 해소해 저임금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조속한 노동현장 안착을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인식 개선 활동 및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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