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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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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독려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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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35개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고,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주시허가민원과(☎043-850-1731)나 해당 읍·면·동 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가축분뇨법에 대한 절차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043-85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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