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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왜,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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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왜, 어떻게 해야 하나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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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종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

현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마주할 때 “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니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의 사회상황을 말씀드림으로써 이해를 돕곤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로 출산을 제한하는 등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저출산이 심화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데 국민연금제도만 그대로 둔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해가는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실 사회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은 예정되어있었다. 제도 도입 시 연착륙을 시키고 부모부양과 자식양육을 모두 해야 하는 기성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으니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받는 연금을 낮추는 개선을 했지만, 아직 재정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제도개편 압력이 커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제정안정화 뿐만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개편방안에 녹여냈다는 것이 지난 두 차례의 개편 때와는 다른 점이다.
개편안의 윤곽을 살펴보면,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이혼 시 연금분할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확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보장수준과 보험료부담율을 함께 고려하여 개편하는 4가지 정책조합을 제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4가지 정책조합의 기본목표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비(1인 가구 기준 95~108만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최적조합을 찾기 위한 대안을 예시한 의미가 있다. 첫째 변수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둘째 변수인 소득대체율(일할 때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은 40%에서 50%까지, 그리고 마지막 변수인 기초연금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로 설정되었다.
과거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했던 방식과 달라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각 세대와 입장에 따라 워낙 첨예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돼 곧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 방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폭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혁이 완성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도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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