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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警察廳長) 유성기업 노조폭행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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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警察廳長) 유성기업 노조폭행 ‘조사키로’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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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警察)은 유성기업 노조(勞組) '임원(任員) 폭행(暴行)' 사건과 관련해 아산경찰서장 등 관할(管轄) 지휘부(指揮部)를 징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출입(出入)기자단(記者團)과 가진 정례 간담회(懇談會)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서장(署長)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고를 받고 책임자(責任者)로서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警察廳)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合同監査團)'을 꾸려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初動)대응 적정성,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措置) 여부, 지방청·경찰청 보고 및 사후(事後) 조치 과정 등을 감사(監査)해왔다.
현대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제한(制限)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반드시 법규(法規)의 근거(根據)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규는 형식적(形式的)인 법률, 즉  법치주의(法治主義)원리가 정착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행정부(行政府) 내에서 질서(秩序)유지(維持), 즉 치안(治安)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權力的) 작용을 본질로 하고 있음으로, 경찰의 조직이나 그 직무(職務)범위 등에는 법치주의 원칙이 엄격(嚴格)히 적용되어야 한다.
민 청장(廳長)은 "이번 감사(監査)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懲戒) 대상자(對象者) 개개인을 직접 조사한 뒤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監査)는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物理力)을 행사하고 법집행을 하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과 결부돼 있다"며 "따라서 서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判斷)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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