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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부모-자녀(子女) 학사비리 징계(懲戒)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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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부모-자녀(子女) 학사비리 징계(懲戒) 강화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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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된다. 시험지(試驗紙) 유출 등 학사(學事)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敎員)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基準)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敎育部)는 이번 1만392개 초중고(初中高) 감사결과를 분석해 분야별 감사(監査)지적 사례에 대한 대응(對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도 '학생부(學生簿)·학생평가(學生評價)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管理强化) 방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信賴度) 및 투명성(透明性)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상피제(相避制)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反影)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例外)조항을 둬, 세부사항을 시도(市道)가 규정하기로 했다.
평가 관련 비위(非違)를 저지를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은 국·공립 교사의 징계기준을 준용(準用)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도 개정(改訂) 추진(推進)된다. 현재 국·공립교사는 비위(非違) 수준과 고의성(故意性) 여부에 따라 파면(罷免)부터 감봉(減俸), 견책 징계를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法案)심사(審査)소위원회(小委員會)를 통과한 상태다. 
오늘날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역할(役割)을 받아들이고 수행(遂行)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어떻게 대(對)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역할을 포기(抛棄)하고 다시 직업역할(職業役割)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아버지들이 많은 실정이다. 가족 내(內)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생활 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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