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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법정의 구현과 인권보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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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법정의 구현과 인권보호의 지름길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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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정상용 충남세종경찰서 수사과 순경.

2018년 6월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 중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과 관련한 합의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사법정의 구현과 인권보장의 지름길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수사권은 경찰이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것이고, 기소권은 검사가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법정에 세우는 권한으로 수사와 기소는 모두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이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를 잘못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권한도 가지고 있으면 수사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어도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겨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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