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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감사결과(監査結果)도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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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감사결과(監査結果)도 실명 공개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1.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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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全國)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初中高)교에 대한 감사결과 실명(實名)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監査官)협의회는 5일 충북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敎育廳) 홈페이지에 초·중·고교 및 산하기관의 2013~2018년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公開)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私立)유치원(幼稚園)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한 만큼, 형평성(衡平性)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형평성은 곧 책무성(責務性)을 의미한다.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어떤 일을 수행(修行)하는 주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권능(權能)을 가진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말한다. 따라서 책무성의 본질은 어떤 일을 행하는 주체가 1),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과, 2)그것의 공과(功過)에 대하여 권능(權能)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무성은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하는가의 여부(與否)에만 관심을 두는 책임성(responsibility)과는 다소간(多少間)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평가(評價)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책무성(責務性)의 요구는 평가를 불가결(不可缺)의 요소로 만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社會部)총리 겸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은 지난 10월3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사례를 바로미터로 삼아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중·고 감사(監査)의 경우, 시험(試驗)과 학교(學校)생활기록부(生活記錄簿) 기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실명 공개 후 학생부 기재 공정성과 신뢰성(信賴性), 감사(監査) 수위와 처분(處分)이 적절했는지 추가 논란(論難)이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는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교육부(敎育部) 관계자는 "각 시도별 감사인력(監査人力) 상황이 다른 만큼 감사인력 수요(需要)조사 후 가능한 확충(擴充)·지원(支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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