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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우리가 정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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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우리가 정착시키자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0.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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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대용 홍성경찰서 순경.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우리는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집회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집회라는 것이 특정인·특정집단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의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경찰은 대규모집회에 차벽이나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회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라는 마크를 단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집회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하여 이를 조치하고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집회현장에서 경찰, 집회참가자, 일반인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고 중재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화경찰관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측과 평화집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집회참가자측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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