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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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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8.10.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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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39천원, 4인 3,350천원)이하, 재산은 농어촌(영동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영동군은 올해 9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원을 지원했다.
군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이장회의, 전광판, 소식지 등의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 발견시 군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연락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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