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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자 5년간 재산(財産) 허위신고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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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자 5년간 재산(財産) 허위신고 12건 적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10.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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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忠北) 공직자(公職者)들의 재산 허위 신고(申告)가 지난 5년간 12건이 적발(摘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공직자의 재산 허위(虛僞)신고 처분 건수는 12건이다.
공인(公人)의 생명은 명예(名譽)이지 돈이 아니고 권력(權力)도 아니다. 만일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공직을 택했다면 애초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君臨)하기 위해서 공인이 되었다면 그것 역시 매우 잘못 된 동기(動機)이다. 어쨌든 공무원은 법적(法的)의무에 앞서 윤리적(倫理的) 행동(行動)규범(規範)을 내면화(內面化)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집계(集計)됐다. 이 중 3억원 이상을 허위(虛僞)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事例)는 3건이다. 나머지 9건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未滿)을 허위 신고해 경고(警告) 및 시정조치(是正措置)를 받았다. 징계의결 요청(要請)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大統領)·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政務職)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地方議員)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登錄)해야 한다. 공직자(公職者)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면 보완(補完) 명령(命令), 경고(警告) 및 시정조치, 과태료(過怠料) 부과, 징계의결 요청(要請)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정인화 의원(議員)은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虛僞)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 윤리(倫理)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재산(財産) 심사(審査)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公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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