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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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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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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後援金)으로 경조사비나 직원 건강보험료(健康保險料)를 내는 등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摘發)됐다. 이 과정에서 잘못 집행된 정부 보조금(補助金)과 후원금만 4억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및 시설을 특별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不當行爲)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수금액은 약 4억1762만원이다.
서비스공급의 장(場)은 기존의 시설(施設)복지(福祉)에서 새롭게 재가복지(在家福祉)서비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地域社會)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轉換)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로 세 가지 차원의 공급(供給)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 복지이념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생산적(生産的) 복지모형의 도입(導入)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민영화(閔泳化)의 확대로서 바우처 시스템(voucher systems)의 확대이다. 셋째,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民間)부문의 활성화(活性化)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대상(調査對象)은 보조금 규모와 시설(施設)유형 등에 따라 선정된 서울과 부산, 경기, 세종,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9곳과 사회복지시설 28곳 등이다. 법인·시설운영 적발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등이 뒤따랐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특별 합동(合同)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企劃)조사, 제도개선(制度改善) 추진, 현지(現地)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指摘)사례(事例)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현지(現地)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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