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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大田市), 셋째 아 출산(出産) 100만원 지급(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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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大田市), 셋째 아 출산(出産) 100만원 지급(支給)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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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020년부터 셋째 아(兒) 출산(出産)장려금(勵金)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민선7기 복지사업(福祉事業)으로 21개 사업에 3539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오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분야(福祉分野)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이 취약(脆弱)한 노인(老人), 장애인(障-人), 경력 단절(斷絶)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創出)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등 3만 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社會參與)와 소득(所得)보장 일자리를 4700개로 확대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生活)영역(領域)에 보다 깊숙이 관여(關與)하게 되고,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解決)하는 문제해결자(問題解決者)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국가(福祉國家)로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것은 필연적(必然的)으로 정부의 기능을 확대시키게 되어서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하게 되는 면모다. 행정국가란 국가의 입법 및 사법기능에 비해 행정기능이 특별히 우월(優越)한 국가를 말한다.
아울러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差額)보육료(保育料)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實現)하고, 급식(給食)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保育)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大田市長)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方向性)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市民)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造成)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유기적(有機的)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構築)해 우리시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행정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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