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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투자유치(投資誘致)가 살길“ 군비지원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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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투자유치(投資誘致)가 살길“ 군비지원 늘리기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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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永同郡)이 지역 경제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지역에 투자(投資)하는 공공기관과 관광업체(시설) 등을 통 크게 지원(志願)하기로 했다. 더불어 영동으로 이전하는 기업(企業) 등의 지원 기준을 높이고, 기업 투자 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成果金)도 대폭(大幅) 늘리기로 했다.
영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促進)조례’ 개정안을 마련, 군의회 의결(議決)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지역문제(地域問題)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재원(財源)을 효율적(效率的)으로 사용하고 공공재(公共材)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提供)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硏究)가 아울러 이루어지는 면모(面貌)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關聯)하여 지역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민간자본(民間資本)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의 도입도 논의(論議)되고 있으며, 민간기업(民間企業)과의 계약을 통한 서비스 공급과 민영화(民營化)등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條例案)은 공공기관 등의 지역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군비(郡費)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면 50억 원 이상 특별지원(特別支援)도 가능하게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광 투자유치(投資誘致) 지원 사항 신설(新設), 투자기업 지원 기준 완화(緩和), 투자유치 성과금 상향(上向) 등이 필요해 조례 개정을 추진(推進)했다”라며 “오는 20일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해 시행(施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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