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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관위(選管委) 선거비용 불법처리(不法處理)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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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관위(選管委) 선거비용 불법처리(不法處理) 후보자 고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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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忠北道)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초자치단체장(基礎自治團體長)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檢察)에 고발(告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道內)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出馬)했던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嫌疑)를 받고 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선거사무원(選擧事務員)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現金)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해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을 위반한 혐의다.
권력과 경제력(經濟力)이 있고 뒤에 ‘든든한 배경(背景)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現實)이며 한때 부정과 부패(腐敗)로 기소되어 처벌(處罰)을 받은 공직자들도 아주 짧은 기간이 지나면 정상인(正常人)이 되어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정의(正義)를 이야기하고 권력을 향유(享有)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인지 의심(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상적인)정의라기 보다는 (부정부패(不正腐敗한) 현실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일성(第一聲)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척결(剔抉)이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통제방법은 공직자 스스로에 의한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통제(統制)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강제성(强制性)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필요성(必要性)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임기웅변적(臨機雄辯的) 접근으로 대응하여 상당히 갈등 회피적(回避的)정책을 이용하였다. 문제를 양산(量産)하는 부작용을 초래(招來)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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