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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원 시(市) 군(郡)에 사무실 둘 수 없다...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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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원 시(市) 군(郡)에 사무실 둘 수 없다...선거법 위반?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8.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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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일부 의원(議員)들의 요구로 도내 각 시·군에 추진했던 '소통(疏通) 공간(空間)' 설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유재산(公有財産)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민선 7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에 '도의원(道議員)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다양한 형태의 혁신(革新)환경 조성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분석결과를 간단한 정책적 처방으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도내 각 시군의 지자체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인 것이다. 주민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이나 업무 협의를 위해 도의회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이 청사 공간이 비좁아 난색(難色)을 보인 데다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制動)이 걸렸다.
각 지역 도의원이 출신 시, 군에 사무실을 갖는 것이, 즉 정책적(政策的) 개입에는 첫째, 어떤 내용이 도의원이 지자체에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둘째, 지자체에 사무실 설치가 혜택보다 비용이 훨씬 비쌀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역 간 경쟁의 결과 지역발전의 불균형 격차가 해소되기 보다는 커질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도의원의 각 지자체 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必要性)과 개입의 적절성(適切性), 다섯째, 혁신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자체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 등등이 지자체에 도의원의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따른 다는 점 등이 지적. 논의되고 있다. (고석찬, 지역혁신이론과 전략)
대상지역의 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지역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매사(每事) 문제점(問題點)은 연구 노력이 필요한 점을 숙지(熟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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